중국공산당과 종교정책, 그리고 선교

“공산당 당원이 종교 신앙을 갖는 것은 불법이다.”
이 말은 잊을 만하면 중국 정부가 주기적으로 상기시켜주는 문구이다.중국국가종교국 왕쭤안(王作安) 국장은 최근 중국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 기고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주었다.
홍콩 명보(明报)의 7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왕 국장은 “공산당원은 종교적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당원들에게 해당하는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산당원은 견고한 마르크스•레닌주의 무신론자로서 당의 규율에 복종하고 당의 신념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했다. 따라서 “종교를 가진 당원은 사상교육을 통해 종교를 포기하도록 하고 그에 저항하면 당 조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발전이나 문화 다양성의 명목으로 당정(党政) 지도간부가 종교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라고 덧붙였다.
‘레드라인’, 즉 절대 양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일부 불순세력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을 이용해 반중(反中) 정치적 견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순도 100%를 유지해야 할 공산당원이 외래종교를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말은 그동안 결코 종교 신앙을 갖지 말 것을 강조해왔건만 여전히 종교를 갖고 있는 당원들이 꽤 많이 있어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반드시 발본색원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이다.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기독교의 중국화(基督教中国化)’ 추진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교사무조례’ 제정과 시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이 특히 종교 신앙에 대해 광범위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걸 인민일보출판사가 2015년 11월 23일에 출간한 ‘당원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100대 기율(党员必须牢记的100条党规党纪)’을 통해서도 잘 읽을 수 있다. 100대 기율은 정치상 기율, 조직상 기율, 청렴 기율, 군중(비당원) 기율, 업무상 기율, 생활상 기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산당원의 책임과 의무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좀 더 소상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상 기율은 21가지가 있다.
1. 당에 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 2. 당의 정책방향을 함부로 폄하하지 마라. 3. 공개적으로 당과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마라. 4. 당에 반하는 인쇄물과 동영상을 제작·판매하지 마라. 5. 당에 반하는 인쇄물과 동영상을 국외반출 또는 국내 반입하지 마라. 6. 반당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마라. 7. 반당조직을 만들거나 참여하지 마라. 8. 사교조직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마라. 9. 당내 비밀그룹을 만들거나 당을 분열시키는 활동을 하지 마라. 10. 분파를 만들어 정치적 자본으로 만들지 마라. 11. 당과 국가정책에 대항하지 마라. 12. 소수민족과 관계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13. 반당행위에 종교활동을 이용하지 마라. 14. 종교 혹은 소수민족을 이용해 당과 정부에 대항하지 마라. 15. 조직심사에 대항하지 마라. 16. 미신활동에 참여하지 마라. 17. 반역 도주행위를 하지 마라. 18. 해외에서 반당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마라. 19. 국제행사에서 당과 국가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마라. 20. 당 간부가 원칙 없이 부화뇌동하지 마라. 21. 당의 우수한 전통과 업무관례 등 당의 규칙을 어기지 마라.
둘째, 조직상 기율은 19가지가 있다.
22. 권력을 독점해 전횡하지 마라. 23. 하급조직이 상급조직의 결정을 불이행하지 마라. 24. 인사이동 결정을 불이행하지 마라. 25. 규정과 업무수칙에 반해 중대 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누락하지 마라. 26. 개인 신상에 관해 불충실한 보고를 하지 마라. 27. 개인자료에 허위사실을 보고하지 마라. 28. 입당 전 과오를 숨기지 마라. 29. 향우회, 교우회, 전우회 등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마라. 30. 타인을 무고하지 마라. 31. 당원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마라. 32. 당원의 비판, 제보, 고발, 해명, 증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33. 사적 활동으로 민주절차를 파괴하지 마라. 34. 규정에 반한 간부를 등용하지 마라. 35. 승진심사 등에서 규정에 반해 이익을 취하지 마라. 36. 허위와 거짓으로 직무상의 이익을 편취하지 마라. 37. 규정에 어긋난 당원모집을 하지 마라. 38. 규정에 어긋난 외국신분을 취하지 마라. 39. 규정에 어긋난 사적 출국수속을 하지 마라. 40. 해외에서 임의로 조직을 이탈하지 마라.
셋째, 청렴기율은 31가지가 있다.
41.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친지·특수 관계인이 재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42. 거래를 통해 다른 당원 혹은 그의 친지·특수 관계인이 이익을 얻게 해서는 안 된다. 43. 가족이나 동료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얻게 하거나 이를 방조•묵인하지 마라. 44. 규정을 위반한 선물, 사례금, 선불카드를 받지 마라. 45. 규정을 위반해 공무원이나 그 가족 특수 관계인에 선물을 전하지 마라. 46. 직권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경조사를 개최하지 마라. 47. 연회, 여행, 헬스장, 오락활동 등의 특혜를 받지 마라. 48. 규정에 어긋나 상품권 등을 취득하거나 소지·사용하지 마라. 49. 프라이빗(Private) 클럽에 출입하지 마라. 50. 규정에 반해 기업을 운영하지 마라. 51. 주식거래 혹은 기타 증권투자를 하지 마라. 52. 가족이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활동상 이익을 얻는 조치를 하지 마라. 53. 겸직하지 마라. 54. 이직 혹은 퇴직 후에 규정을 위반해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마라. 55. 간부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규정을 위반해 영리활동을 하게 하지 마라. 56. 본인, 가족, 특수 관계인에게 특별 대우하지 마라. 57. 주택 분배 혹은 구매과정에서 국가나 집단 이익을 침해하지 마라. 58. 직권을 이용해 공적이거나 사적인 재물을 침해하지 마라. 59. 직권을 이용해 공용물을 사용하지 마라. 60. 공금으로 행하는 접대, 공금으로 행하는 사치소비를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마라. 61. 공금으로 선물을 구입해 배포하지 마라. 62. 규정에 어긋난 장려금을 지급하지 마라. 63. 공금으로 여행하지 마라. 64. 규정에 어긋난 접대를 받거나 흥청망청하지 마라. 65. 규정에 위반해 공용차량을 구매, 교환, 사용하지 마라. 66. 명승고적에서 회의를 개최하지 마라. 67. 규정에 어긋난 경축행사를 하지 마라. 68. 독자적으로 경연대회, 표창대회를 개최하지 마라. 69. 규정에 어긋나 사무실을 건설하거나 수리하지 마라. 70. 규정에 어긋나게(난) 집을 구하지 마라. 71. 권력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지 마라.
넷째, 군중(비당원) 기율은 9가지가 있다.
72. 민간의 이익을 침해하지 마라. 73. 민간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지 마라. 74. 우대정책이나 재난구조 과정에서 친척과 친구를 우대하지 마라. 75. 민간의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하지 마라. 76. 민간에 험악하게 대하지 마라. 77. 허위로 민간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마라. 78. 공명심으로 국가, 집단, 민간에 손해를 끼치지 마라. 79. 위급상황에 못 본 체하지 마라. 80. 민간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다섯째, 업무상 기율은 15가지가 있다.
81. 당과 국가의 정책을 부실처리하지 마라. 82. 권한범위 내에서 공개적인 반당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83. 당 조직이 ‘종엄치당(从严治党: 당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84. 당 조직이 기율위반행위를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하지 마라. 85. 독직으로 인해 도주하게 하지 마라. 86. 허위보고, 거짓보고를 하지 마라. 87.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경제활동에 간섭하지 마라. 88.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행위를 간섭하지 마라. 89. 공공재정 자금 분배, 프로젝트 평가, 정부 장려표창 등의 활동을 방해하지 마라. 90. 비밀자료를 절취하거나 폭로, 확산하지 마라. 91. 공무원 채용기율을 위반하지 마라. 92. 부당하게 해외출장을 꾀하지 마라. 93. 임의로 해외체류기간을 늘리거나 일정노선을 변경하지 마라. 94. 해외불법행위 혹은 현지의 종교풍습을 폄하하지 마라. 95. 기타 부작위 또는 부정확한 업무처리를 금지한다.
여섯째, 생활상 기율은 5가지가 있다.
96. 사치와 향락을 금지한다. 97. 타인과 부정당한 관계를 맺지 마라. 98.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마라. 99. 사회 공중도덕을 위반하지 마라. 100. 가정의 미덕을 위반하지 마라.
지난 7월 1일로 중국공산당은 창당 96주년을 맞이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족 등 중국의 모든 영역에서 공산당의 통치가 강화되고 있다. 5년마다 중국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인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도 금융 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강화가 어김없이 언급될 정도다. 지난 7월 14-15일에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중국공산당 총서기)은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감독기관에 설치된 당 기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은 “금융시장을 지속하여 개방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100년 정당을 앞둔 중국공산당의 당원은 현재 8944만7000명. 세계 국가인구 16위인 이란(8280만 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당원 가운데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는 4103만1000명, 45.9%에 이른다. 2013년도에는 이 비율이 41%였다. 노동자 당원 수는 709만2000명. 국유기업 직원 4000만 명 가운데 약 1000만 명이 공산당원이다. 국유기업에 설치된 공산당위원회 수만 해도 80만 개가 넘는다. 국유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당서기가 이사회 의장을 맡기도 한다. 중국공산당이 노동자·농민 정당에서 공무원·화이트칼라·지식인 정당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 선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당 신청자는 2026만 명. 이중 940만 명이 1차 관문을 통과해 ‘적극 분자’로 분류됐다. 정식 당원이 된 인원은 191만 명에 불과해 경쟁률이 10.6대1에 달한다.
여기서 중국공산당 입당과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첫째, 추천과 함께 신청서를 낸 뒤 공산당 지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당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적극 분자’가 된다. 당 지부는 신청인은 물론 가족의 과거까지 면밀히 추적한다.
둘째, ‘적극 분자’로 선발되면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공산당이론 등 시험을 통과하면 ‘발전 대상자’가 된다.
셋째, 예비 당원이 되면 다시 1년 동안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 넷째, 상급 당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정식 당원’으로 결정된다. 신청에서 정식 당원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린다.
당원은 당비도 반드시 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해서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퇴출이다. 납부 금액은 신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월급이 3000-5000위안이면 급여의 1%, 5000-1만 위안이면 1.5%를 납부한다. 1만 위안 이상이면 2%를 납부한다. 입당 과정에서 도덕성, 학력, 성실성까지 검증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공산당 당원을 선호하기도 한다.
“당원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당 조직이 건설돼야 한다.”라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입장이다.
중국공산당은 끊임없이 당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쉼 없이 감찰해 인민의 지지 속에 통치의 정당성과 강화를 일궈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를 갖고 있는 공산당 당원은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는 공유경제가 한참 화두인 중국에서 기업 당위원회의 설립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4년 베이징대(北京大) 대학원생들이 세운 공유자전거 기업인 오포(Ofo)는 지난 7월 1일 당위원회를 만들고 창업자, CEO이자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인 다이웨이(戴威)를 당서기로 선출했다. 공유경제 바람을 불러일으킨 스타트업(창업기업) 오포는 애플 등 세계적 기업의 투자를 받았다.
중국 어느 곳에서도 공산당 조직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돼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종교정책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공산당은 종교문제와 종교정책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갖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펼치고 있다.
각종 법규도 이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된다. 여기서 종교문제란 사회현상으로 종교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의미한다. 종교에 대한 사회 통제 기능과 사회에 대한 종교의 영향까지 지칭한다. 종교정책이란 종교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입장, 관점, 태도를 바탕으로 종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당에 충성하는 것이 당의 종교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종교정책은 시대 상황에 따라 불변 속에서도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중국 종교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세 가지다. (1) 신앙의 자유와 불신앙의 자유, (2) 법률과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하는 종교, (3)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종교단체와 종교행정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국민은 종교를 믿을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종교를 믿지 않다가 지금을 종교를 믿을 자유도 있고, 과거에 종교를 믿다가 지금을 믿지 않을 자유도 있다. 종교 신앙의 자유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나 사회, 단체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이익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당과 정부는 또한 그 누구도 종교활동장소에 가서 무신론을 선전하거나, 또는 신도들과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하는 변론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어떤 종교조직이나 신도들도 종교활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유신론을 선전하면 안 된다. 종교 선전물이나 정부 유관부서에서 법률, 법규에 따라 비준하지 않은 종교 간행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
전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周恩来)의 ‘저우언라이통일전선문선(周恩来统一战线文选)’에 따르면 노방전도가 근본적으로 불가해진 원인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규제해야 할 것은 교당에 가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선전하는 것이다. 종교계 친구들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와 종교계 사이의 협의이며 일종의 묵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나 조치는 신자와 불신자의 단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중이 신앙문제로 인해 장벽을 만들거나, 심지어는 대립하게 되어 사회 안정을 위협해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종교를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정치와 사회생활에 끼치는 종교문제의 영향력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국내외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종교문제를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제3세대 최고지도자였던 장쩌민(江泽民) 전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말이다. 중국 지도자들이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준다.
결코 먼 산 보듯이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종교 신앙자유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기본원칙 위에 가능하다.
첫째,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한다. 둘째, 인민민주독재를 견지한다. 셋째,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한다. 넷째,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동(毛泽东) 사상, 덩샤오핑(邓小平) 이론, 3개 대표론, 과학적발전관을 견지한다.
이에 따라 종교 입법이 이뤄질 때 몇 가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신자와 불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종교영역의 법규는 사회주의 법규의 일부분으로서 전 국민의 공동이익과 요구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둘째, 적극적이면서도 타당하게 해야 한다. 종교입법은 복잡한 공정이기 때문에 실사구시의 정신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조사와 실현가능성에 대해 논증작업을 실시하여 실제상황에 맞도록 개관적인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절대 조급해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셋째, 특색을 드러내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종교법규와 규정을 제정할 때 통일적인 지도사상과 원칙에 따라 당의 종교행정에 대한 정책방침을 정확하게 구현해야 한다. 해당지역의 실제적 종교상황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각기 특색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그대로 베끼고 답습해 모든 것이 비슷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넷째, 종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종교법규가 반포된 후 등기나 연도별 검사 등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먼저 시험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즉시 재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다섯째, 종교입법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근시안적인 행위는 완전한 입법체계를 만드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앞장서서 종교를 과대선전 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종교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치하는 것은 더욱 더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종교가 당의 조직을 잠식하거나 당원들의 사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기에 중국공산당은 사상적으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과학적인 세계관을 강력하게 교육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신도들의 종교 신앙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갖도록 할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게 결코 아니다. 신자, 불신자들과 함께 당을 중심으로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 개혁개방과 국가 현대화를 실현하겠다는 중국공산당의 비전과 목표, 세부계획 등을 정확하게 간파할 때 선교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되 근본을 다스리는 데 중점을 둔다(要本兼治重在治本).”
중국공산당의 속내를 정확하게 읽으면 중국 특색에 적합한 교회중심의 선교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삼자교회 성도가 2300만 명이든, 체제 밖 가정교회 성도가 8000만 명이든 종교문제에 대해 중국공산당의 입장과 종교정책을 정확하게 알면 중국교회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한국교회 또한 중국공산당, 종교정책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숙지와 고민을 통해 중국교회의 필요를 채워줘 ‘제대로 돕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만족이 아니라 중국교회의 필요충분조건을 채워주는 데 힘쓰는 ‘선교적 교회와 공동체’가 더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해본다. 중국의 종교 신앙 자유가 다른 세계의 ‘퍼스펙티브스’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외부자적 시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중국교회가 사회의 대안적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건강한 신학을 기반으로 한 목양과 그 실제를 중국 크리스천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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